공장은 건물과 기계, 재고, 그리고 제3자 배상 위험이 한곳에 모여 있는 사업장이다. 이런 위험을 화재보험·기계보험·배상책임보험으로 따로따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해 담보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재산종합보험, 흔히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 또는 PAR이라 부르는 상품이다. 대형 공장과 플랜트, 대형 시설에서 폭넓게 쓰이는 이 보험은 개별 가입보다 비용과 관리 면에서 이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 재산종합보험 준비에서 알아 두면 좋을 4부문 구조와 면책의 핵심을 정리한다.
1. 재산종합보험이란 — 네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한 종합보험이다. 각 위험을 개별 보험으로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단일 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일괄 계약하므로 관리도 편하다. 또한 일반 재물보험보다 담보 범위가 넓고, 계약자의 사업장 특성에 맞춰 조건을 설계하는 맞춤형(Tailor-Made)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힌 공장에 잘 맞는 구조인 셈이다.
2. 제1부문 — 재물위험(All Risks)
제1부문은 사업장 구내에서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낙뢰·폭발은 물론, 지진·폭풍우·우박, 항공기나 차량에 의한 손해, 연기, 붕괴, 자동살수장치(스프링클러) 누출, 도난 등 약관에서 면책으로 정하지 않은 모든 사고를 담는 All Risks 방식이다. 화재·폭발만 다루는 단순 화재보험보다 보장의 폭이 훨씬 넓다는 점이 핵심이다.
3. 제2부문 — 기계위험
제2부문은 기계장치의 파손을 보상한다. 여기서 파손이란 재가동을 위해 수리나 대체가 필요한 급격하고 우연한 손해를 말한다. 재질·설계·조립상 결함, 진동이나 부품 느슨함, 과전압·단락·누전 같은 전기적 원인, 종업원이나 제3자의 부주의, 추락·충격·충돌 등이 그 원인에 들어간다. 불에 타지 않아도 기계 자체가 고장 나는 위험을 다룬다는 점에서, 고가 설비가 생명인 공장에 의미가 큰 부문이다.
4. 제3부문 — 기업휴지위험
제3부문은 1부문(재물)과 2부문(기계)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휴지됐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한다. 사고로 공장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고정비는 빠져나가고 이익은 사라진다. 기업휴지위험 담보는 이 '멈춰 있는 기간'의 손해를 메워, 재산을 복구하는 동안에도 사업이 버틸 수 있도록 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5. 제4부문 — 배상책임위험
제4부문은 담보 지역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와 소송 관련 비용을 보상한다. 시설 및 업무로 인한 일반 배상책임과 생산물 배상책임이 여기에 들어가며, 북미 지역 수출품에 대한 생산물 배상책임처럼 수출 기업에 필요한 담보도 포함될 수 있다. 재물 보호와 배상 책임을 한 증권에서 함께 다룬다는 점이 종합보험의 강점이다.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면책을 알고 준비한다
넓은 담보만큼 면책 사항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전쟁·내란·테러, 핵연료·방사능 오염, 피보험자의 고의·과실 등은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마모·부식·점진적 악화, 발효·증발 같은 자연적 변화, 누출·오염에 따른 손해 등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통화·귀금속·미술품·데이터, 자동차, 동식물, 토지, 운송 중 재물처럼 보험 목적물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다. 이런 면책과 제외 목적물을 미리 확인해야, 사고 후 '보상이 안 된다'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정리하며
공장처럼 건물·기계·재고·배상 위험이 한곳에 모인 사업장은, 위험을 개별 보험으로 흩어 두기보다 재산종합보험으로 묶는 편이 담보 공백과 관리·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핵심은 재물(제1)·기계(제2)·기업휴지(제3)·배상책임(제4)이라는 네 부문이 각각 무엇을 다루는지를 이해하고,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이 구조를 알고 사업장 특성에 맞게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공장 재산종합보험 준비의 출발점이 된다.